학교폭력 처벌 어디까지 가나?
강남구·강동구·광진구·송파구·성동구 학교폭력 유형별 처벌 기준 총정리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성동구 등 각 자치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치를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별 처벌 기준과 함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출석정지, 전학, 퇴학까지 이어지는 행정적 대응과 심판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유형과 주요 사례
학교폭력은 크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신체폭력: 주먹다짐, 폭행, 상해 등의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 언어폭력: 비하, 조롱, 욕설, 협박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
- 성폭력: 성적인 언행이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주는 모든 사례
- 사이버폭력: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한 괴롭힘 및 명예훼손
- 따돌림/집단 괴롭힘: 집단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각 유형별 특성과 심각성에 따라 제재 수위와 대응 방법이 달라지며, 서울시 각 구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일관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서울 강남구·강동구·광진구·송파구·성동구의 학교폭력 조치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은 각각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법적·행정적 틀은 유사합니다. 피해 사실의 인정 및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9가지 조치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호~제9호 조치
- 제1호: 지도 및 경고
- 제2호: 서면 사과문 제출
- 제3호: 봉사활동 명령
- 제4호: 출석정지 처분
-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명령
- 제6호: 학급 교체 또는 담임 교사 변경
- 제7호: 전학 권고
- 제8호: 퇴학 처분
- 제9호: 기타 교육지원 및 보호조치
위의 조치는 피해 사실의 경중과 재발 여부에 따라 학교장과 교육청이 판단하여 적용하며,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와 함께 법적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3.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중징계 기준
특히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은 학교폭력 관련 징계 중에서 학생의 학업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엄격한 기준 아래 시행됩니다.
- 출석정지: 피해 학생의 보호 및 학교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수일에서 수주간 출석 정지가 가능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확인된 경우 주로 적용됩니다.
- 전학: 가해 학생의 학교 내 재발 방지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에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전학은 피해 학생의 학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됩니다.
- 퇴학: 가장 강력한 징계로서 심각한 신체폭력, 성폭력, 상습 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학 처분 시, 학생의 신상 기록과 함께 교육부 서면 심의가 필수적이며, 법적 절차를 통한 엄격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4. 행정심판 및 대응 전략
학교폭력 관련 징계 조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