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딱 한 잔”의 대가|면허취소·행정심판 가능할까? 실제 사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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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딱 한 잔”의 대가|면허취소·행정심판 가능할까? 실제 사례로 정리

1. 서론: 음주운전, ‘딱 한 잔’도 위험하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흔히 “딱 한 잔만 마셨다”거나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적 처벌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준, 행정심판 가능 여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대비책을 안내합니다.

2.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음주측정기(알코올농도 측정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최대 3개월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징역 또는 벌금형

‘딱 한 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3. ‘딱 한 잔’ 음주운전, 면허취소 무조건인가?

‘딱 한 잔’ 음주 후 술이 빨리 깨지 않는 개인 차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술의 종류, 체중, 성별, 음식 섭취 여부 등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음주 후 반드시 중요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속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잔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결과가 0.08%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는 운전 중 음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엄격히 적용됩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4.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가능성

음주운전 단속 후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거나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기 오작동, 절차상 하자, 측정 방식의 부적절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A씨는 ‘딱 한 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측정, 면허취소 통보를 받음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음주측정기 보정 기록 미비 및 측정절차 오류를 입증해 면허취소 처분 일부 경감 받음
  • 다만 대부분 사례에서는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가 완전히 취소되는 경우는 드뭄

5. ‘딱 한 잔’ 음주운전, 예방과 대처법

  • 운전 전 음주 금지: 음료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음주 후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
  • 음주 후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개인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2~3시간 이상은 음주 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
  • 음주단속 시 검사 절차 확인: 단속 시 정확한 측정 절차를 요구하고 결과 기록 확인
  • **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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