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안·옥천·부안·강진·장성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 면허정지 행정심판 생계형 운전자 감경 방법 총정리|0.08% 초과도 취소에서 정지로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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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안·옥천·부안·강진·장성 음주운전 면허취소·면허정지 행정심판 총정리|0.08% 초과도 정지로 감경 가능할까?

전주, 천안, 옥천, 부안, 강진, 장성과 같은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본 개념부터 생계형 운전자의 감경 신청, 그리고 각 지역별 행정심판 절차와 성공 전략까지 SEO에 최적화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BrAC) 수치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처분 (최대 100일)
  • 0.08% 이상: 면허취소 처분

하지만, 0.08%를 조금 넘겨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분쟁 요인입니다.


2. 0.08% 초과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 가능한가?

대법원 판례 및 도로교통법 해석에 따르면, 0.08%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률상 면허취소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감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 예시

  • 초과 측정치가 미미한 수준일 경우
  • 측정 과정상의 오류 또는 이의 제기
  •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특별 배려(예: 가정 가장, 택시기사 등)
  • 처분 후 사회적 또는 의료적 개선 노력 입증

하지만 이러한 감경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단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초과만으로 자동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3.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 감경 신청 방법

전주, 천안, 옥천, 부안, 강진, 장성 지역에서는 택시기사, 배달 기사, 생계에 직접 관련된 운전자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경 신청 절차

  1.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지방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재직 증명서, 고용 계약서
    • 가족 부양 관련 서류
    • 소득 관련 자료 등
  3. 심문 참석 및 변호사 상담 권장
    행정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과 감경 사유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위원회가 모든 자료와 상황을 종합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 사항

  • 감경이 인정되어도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변경되는 것은 법리가 매우 엄격하므로 성공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 감경 불가 시, 행정소송을 통한 추가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지역별 행정심판센터 및 지원 기관 안내

  • 전주: 전북지방경찰청 교통과 행정심판 지원
  • 천안: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민원실
  • 옥천: 충북지방경찰청 및 군청 행정지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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