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증액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총정리 | 대전 행정사 토지 보상 청주 천안 아산 태안 서울 부산 광주 수원 광명 부천 구리 양평 문경 제주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금 증액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정리하고, 대전, 청주, 천안, 아산, 태안, 서울, 부산, 광주, 수원, 광명, 부천, 구리, 양평, 문경,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토지보상 관련 행정사 서비스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토지보상금이란?
토지보상금은 도로나 철도, 공원, 산업단지 등 국가 또는 지자체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토지의 취득가액과 부대시설 보상, 이주비용,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토지보상금 증액이란?
토지보상금을 처음 받은 후, 감정평가나 보상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부분을 이유로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증액 청구가 인정되면 최초 보상금보다 추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 토지보상금 증액이 가능한 경우
3.1. 감정평가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때
- 최초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을 낮게 산정한 경우
- 인근 토지가격이나 거래사례에 비해 부당하게 낮을 경우
- 지목 변경, 이용 제한 규제 등 중요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3.2. 추가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
- 보상 대상 토지 내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된 경우
-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되어 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면적이나 경계가 변경된 경우
3.3. 보상 산정 누락 항목 발견 시
- 개별공시지가 반영 누락
- 부속물 및 시설물의 가치 누락
3.4. 불가항력으로 인한 감정평가의 오류가 발견될 때
- 자연재해, 사업 계획 수정 등에 따른 상황 변화 반영 요청
3.5. 협의보상 후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의보상 시 최대한 인정받지 못해 행정절차에 따라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4. 토지보상금 증액이 불가능한 경우
4.1. 증액 요청 시한이 지났을 때
- 보통 보상금 수령 후 30일~60일 내에 증액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불가능
4.2. 최초 보상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때
- 감정평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경우 증액 불가
4.3.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
- 보상금 지급 및 수령 절차 완료 후 정식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경우
4.4.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 증액을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서, 거래 사례 등 증빙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움
4.5. 증액 사유가 단순한 기대 이익 증가인 경우
- 향후 가치 상승, 투자 가치 기대 등 미래 가치를 이유로 증액 불가
5. 토지보상금 증액 절차와 유의사항
- 보상통지서 확인 : 지급된 보상금과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검토
- 증액 신청서 제출 : 보상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LH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