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토지보상 산정 기준과 증액 방법 총정리|대전 세종 청주 천안 수원 용인 화성 시흥 구리 문경 부산 대구 아산 파주 평택 당진 성 토지보상 행정사
토지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많은 토지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토지보상 보상액 산정 기준과 보상액 증액 방법, 그리고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수원, 용인, 화성, 시흥, 구리, 문경, 부산, 대구, 아산, 파주, 평택, 당진, 성 지역의 토지보상 행정사 활용법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1.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토지보상액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적정 보상가격 산정
- 감정평가액 : 토지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기본입니다.
- 토지 특성 반영 : 토지 이용 가능성, 입지 상황, 토지의 상태 등이 고려되며, 개발 가능성도 산정 과정에 포함됩니다.
- 인접 토지 가격 :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가액 등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1-2. 보상금 산정 요소
- 토지 대금 (토지의 시장 가격)
- 건물 철거비, 이주비, 영업손실보상 등 부대 비용
- 중간관리비와 소액보상금도 포함
2. 토지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토지보상액이 실제 시장가치 보다 낮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을 권장합니다.
2-1. 감정평가 재검토 요청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감정평가사를 통한 재감정을 진행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2. 보상금 증액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 토지의 가치 상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접지 거래 사례, 시장 조사 자료, 개발계획 증명 등)를 제출합니다.
- 사업구역 확대, 교통망 개선 등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합니다.
2-3. ‘보상금 증액 협의’ 진행
- 해당 지자체 또는 토지보상 담당기관과 협의를 요청해 보상금 증액을 시도합니다.
-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협상 진행이 중요합니다.
2-4.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 적정성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토지보상 보상액 증액 방법 총정리
| 방법 | 설명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
|---|---|---|
| 감정평가 재검토 | 기존 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청 | 기존 평가서, 추가 시장가치 조사 자료 |
| 인접지 거래 사례 제출 | 실제 거래되었던 인근 토지 가격 제시 | 인근 토지 거래계약서, 토지 등기부등본 |
| 개발계획 및 교통호재 활용 | 지역 개발계획, 교통망 확충 계획 증빙 | 시·군·구 개발계획 자료, 도로 및 교통시설 계획 문서 |
| 보상금 협의 | 담당 공무원과 협상 진행 | 평가결과, 토지 특성 평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