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주 천안 평택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수원 화성 용인 김포 안산 군포 안양 부천 시흥 전국 음주운전구제|면허취소 정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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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주운전구제|면허취소·정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방법 총정리 (대전·청주·천안·평택·부산·인천·대구·광주·울산·수원·화성·용인·김포·안산·군포·안양·부천·시흥)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나 정지는 우리나라 교통법규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나 행정적 착오 등으로 부당하게 면허가 취소·정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전, 청주, 천안, 평택,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수원, 화성, 용인, 김포, 안산, 군포, 안양, 부천, 시흥 등 전국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와 방법을 SEO 최적화된 형태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정지 개요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면허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이며,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무효화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차이점

구분이의신청행정심판
목적최초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기각 등 행정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재심 요청
신청기관해당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행정심판위원회(행정안전부 소속)
신청기간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처리기간약 14일 내외60~90일(경우에 따라 다름)
효과부당 처분 시 처분 취소 또는 감경 가능공정한 재심 통해 최종결정

3. 전국 주요 도시별 음주운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3-1. 대전, 청주, 천안, 평택 등 충청권

  • 신청기관: 각 시·군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방경찰청
  • 필요서류: 면허취소·정지 처분통지서, 이의신청서, 신분증, 관련 증빙자료(혈중알코올농도 검사서 등)
  • 신청방법: 방문 제출 또는 우편 가능
  • 유의사항: 이의신청이 기각 될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

3-2.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

  • 신청기관: 각 광역시 경찰청 교통민원실
  • 필요서류: 동일
  • 처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문의 후 방문 서류 제출 권장

3-3. 수도권(수원, 화성, 용인, 김포, 안산, 군포, 안양, 부천, 시흥)

  • 신청기관: 관할 경찰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 교통민원실
  • 특징: 수도권의 경우 신청자가 많으므로 사전 예약 또는 온라인 접수가 요구될 수 있음
  • 행정심판: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신청

4.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상세 가이드

4-1. 이의신청 절차

  1. 처분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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