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울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안내|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취소·감경·과징금 전환 방법
최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도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사업장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부산·대구·울산 지역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더불어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영업정지 처분과 집행정지란?
영업정지란?
영업정지는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제재 조치로, 보건위생, 식품위생, 환경법, 건축법 위반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집행정지란?
집행정지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사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서울·부산·대구·울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절차
(1) 신청 요건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생계나 업무에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집행정지 신청 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감경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제출 서류
- 집행정지 신청서
- 영업정지 처분문 사본
- 사업자 등록증 및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피해 입증 자료(매출 감소 증명 등)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3) 신청 방법
- 관할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해당 시청 또는 구청의 위생과 혹은 관련 부서에서 접수
- 대구·울산 역시 각각 시청 내 행정처분 담당 부서에서 신청 가능
(4) 처리 기간
-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 10일 이내 처리됩니다.
- 긴급한 경우 즉시 결정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취소·감경·과징금 전환하는 법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행정심판 개요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하나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 처분 취소, 감경, 과징금 전환 등 다양한 권고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절차
- 영업정지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심판위 방문 제출)
- 처분 관련 자료 및 증거 첨부 필수
-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 도움을 받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임
(3) 구체적 심판 유형
- 취소 결정: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면 취소
- 감경 결정: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경감
- 과징금 전환: 영업정지 대신 일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요청 가능
(4) 심판 결과의 집행정지 효과
- 행정심판 진행 중에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업정지 집행을 잠정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