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종로구 학교폭력 구제 완벽 가이드
학폭위 신고부터 출석정지·전학 처분 취소까지, 서울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는 체계적 대응법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의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지역에서는 인구 밀집과 학군 특성상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며, 학폭위원회(학폭위) 진행, 출석정지 및 전학처분과 같은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1. 학교폭력 발생 시 첫 단계 – 학폭위 신고 방법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신고’입니다.학폭위는 학교 내 또는 교육청 산하의 공식적인 학교폭력 조사 및 조정 기구로,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신고 방법
- 학교 내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생안전 책임교사에게 신고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부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 ‘스쿨폴리스’ 앱과 같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 이용 가능
신고 후 학교는 10일 이내에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학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상담 및 조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처분 종류 – 출석정지·전학 등 조치 이해하기
학폭위는 조사 결과와 학생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내립니다. 주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정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 조치로, 보통 10일 이내 출석정지가 선고됩니다. 기간 동안 학교 출석이 불가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대한 출결 처리가 이루어집니다.전학 처분(전학 명령)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면 적절한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기타 처분: 사회봉사, 상담이수, 특별교육이수 등
3. 학교폭력 처분 취소 방법과 절차
출석정지 및 전학과 같은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 취소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통지 확인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폭위의 처분 통지문을 받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처분 이의신청
처분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와 교사 및 학생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조정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및 관련 기관의 처분 적절성을 심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법적 대응 준비
필요 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와 협력하여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4. 서울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학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