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과 증액 방법 총정리|대전 세종 청주 천안 수원 용인 화성 시흥 구리 문경 부산 대구 아산 파주 평택 당진 성 토지보상 행정사
토지보상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용할 때 정당한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부터 부족한 보상액을 증액받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수원, 용인, 화성, 시흥, 구리, 문경, 부산, 대구, 아산, 파주, 평택, 당진 등 전국 각지의 토지보상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성 토지보상 행정사의 전문 정보도 함께 소개합니다.
1. 토지보상액 산정 기준
토지보상액은 「부동산 보상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보상의 기본 원칙은 ‘공정한 보상’으로, 토지의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의 시가평가: 해당 토지가 사업 시행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된 정상 거래가격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보통 인근 유사 토지의 최근 매매가격을 반영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지자체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참고하지만, 보상액 산정은 공시지가보다 보통 높게 평가됩니다.
- 감정평가: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위치, 용도, 주변 환경, 형상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합니다.
- 토지 이용 계획 반영: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등)과 도시계획 등을 반영해 가치를 조정합니다.
- 지상물 및 권리 보상: 임야 조림, 건물, 영업권 등 추가 권리나 시설물이 있을 경우 별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토지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이의신청 제기
보상금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내에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구체적인 감정평가 자료나 거래사례를 근거로 왜 보상금액이 부족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2) 재감정평가 요구
감정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첨부된 자료가 부실한 경우 감정평가 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평가사를 통한 재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3) 보상협의
토지소유자와 시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재결 신청
협의가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재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로, 공정한 제3자가 보상액을 다시 산정해 줍니다.
5)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최종적으로 재결 결과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토지보상 보상액 증액 방법 실전 팁
- 시장조사 철저히 하기: 인근 유사 토지 거래사례를 꼼꼼히 수집합니다. 최신 거래 사례가 있으면 보상가 산정 시 유리한